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의 경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한국마사회의 감독주관부처인 농식품부가 전반적인 사행산업의 흐름과는 다른 과도한 규제로 경마산업을 목 조르고 있음에 대한 규탄이다.
경마와 자주 비교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경륜과 경정은 2025년부터 온라인 매출총량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구매상한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했다. 그에 비해 농식품부의 사행산업에 대한 이해는 퇴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마의 2025년 온라인 발매 총량을 우선 10%로 정하고 구매상한을 5만 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목줄 다루듯이 하는 장외발매소 폐쇄와 실명제 전환 또한 규제 카드로 내놓았다.
농식품부의 지속적인 경마 규제는 경마 사양화를 불러일으켰다. 경마산업 자체를 감시하고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출총량 규제,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연속구매 현장단속,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경마광고 금지 등의 갖가지 규제로 경마에 대한 인식은 물론 산업 자체의 발전을 막아왔으며, 그로 인해 경마 매출액은 줄어들었고 덩달아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되는 세수 또한 줄어들었다.
경마산업의 규제는 단순히 경마 매출액과 세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합법경마보다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불법경마 시장의 존재 때문이다. 합법경마의 마권 매출액은 2008년 7.4조 원에서 2024년 6.5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불법경마는 2008년 2.7조 원에서 2022년 8.5조 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합법경마의 매출액을 넘어섰다. 합법사행산업이 규제될수록 불법사행산업이 반사 이익을 얻어 성장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한국경마는 지금 선택의 가로에 서 있다.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는 젊은 경마 팬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여타 사행산업들처럼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하는 것은 한국경마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계속해서 이를 규제하며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한국경마 미래의 가능성을 짓밟고 불법사행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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