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KRA)가 국내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비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난 22일 수요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마 및 말 산업을 회복시키는 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마권 매출 상위 10개국 중 온라인 마권 구매가 불가능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단,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마권 구매를 막기 위하여 만 21세 이상으로 구매 연령 상향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온라인 마권 구매 허용 추진에 따르면 온라인 마권 구매 상한선은 5만 원으로, 경마장 등에서 구입할 때 상한선인 10만 원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연내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마사회의 영업 매출은 약 12조 6천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의 여파는 단순히 마권 판매에만 타격을 입힌 것이 아니라 사육사, 마주, 조교사, 기수, 언론사, 생산업체 등 국내 말 산업의 약 2,700여 개 업체와 3만 5,000여 명의 종사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온라인 마권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온라인 마권 발매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