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국마사회는 2024년 시작된 온라인 마권 발매 규모(총량) 준수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축소 운영할 수 있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온라인 마권으로 인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7,399억 원의 80%가량을 초과하여 11월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를 주 1일 시행으로 축소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마권으로 알려진 전자마권에 대한 법령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전자마권을 발매하기 위해선 한국마사회의 상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전화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및 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자마권 발매를 위한 2024년도 운영계획에 전자마권 발매 총량(한도)을 전체 발매액의 10%로 제한했다. 이는 경륜 및 경정의 온라인 발매액 한도(50%) 보다 현저히 낮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사행산업의 발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또한 스포츠토토, 로또를 포함한 다양한 복권 등의 사행산업과 대비되는 총량제이다.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축소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을 10월 말에 별도 공지하기로 예정했다. 온라인 마권과는 별개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지사)에서의 마권 구매는 가능하나, 사행산업의 공간적 제약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 현시점에서 되려 발매 총량을 10%로 제한했다는 것과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축소 및 중단하는 것은 분명 한국경마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선택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