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1000억 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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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jin Shim

최종수정 2023.07.20.21:50기사입력 2023.07.20.21:50

한국마사회만이 경마를 시행할 수 있는 마사회법을 어기고 몰래 경마 영상을 송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수요일(19일) 한국마사회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A씨(53) 등 21명을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경찰은 도주한 일당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외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참가자들에 입금액의 110%가량 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게임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빛났던 이성재 기수의 활약서울에서 한글날 기념 경주가 열린다Lo Chun Kit

이들은 접속 허가가 필요한 네트워크인 '다크웹'을 통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이어 한국마사회 몰래 경마 영상을 사이트에 송출하며 불법 경마를 운영했다. 마사회법에서는 마사회가 아닌 사설업체 또는 개인이 경마 투표 행위로 금전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경마와 도박사이트에서 1000억 원대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일당들을 추적, 검거하는 대로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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